연속진로전환코스 : 화살표 방향으로 진입하여 진로를 변경하면서 검지선 접촉이나 발이 땅에 닿거나 라바콘을 접촉하지 아니하고 통과
실격기준
운전미숙으로 20초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
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
면허별 운전가능 범위
1종, 2종보통으로는 125cc이하만 운전이 가능하며, 그 이상일 경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걸린다.
즉, 125cc이상의 이륜차를 운전하려면 2종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한다.
(
자동차 운전면허자가 2종소형을 응시할 경우 적성, 점검, 필기시험이 면제된다. )
구 분
~50cc 미만
50~100cc 이하
100~125cc 이하
125~260cc 이하
260cc 초과
명 칭
원동기 장치 자전거
이륜 자동차
면허증
원동기 면허
운 전 가 능
운 전 불 가
2종소형면허
운 전 가 능
운 전 가 능
자동차 면허
운 전 가 능
운 전 불 가
합격기준
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이상을 얻은 때. 다만,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.